민사
[준비서면]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7. 15. 08:49
[준비서면]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준 비 서 면
사 건 2020가단50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 외3인
피 고 주식회사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주장
(1) 임대차 계약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에 대하여 2012. 11. 21. 부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19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상가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연장계약(2018. 2 . 1 . ~ 2019. 1 . 31.)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9. 4 . 1 .부터 월차임 2,860,000원으로 감액하는 구두로 합의 한바 있습니다. 피고가 2019. 6 . 5 .기준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9. 6 . 7 .에 종료되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차임연체 및 계약해지권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 27부터 위 부동산인도의무 완료일까지 매월 2,86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5호증(계좌거래내역)으로 2020. 1 . 31.까지 연체차임 18,313,603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복구비로 23,528,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체차임 18,313,603원 + 원상회복비용 23,528,000원의 합계 41,841,603원에서 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11,841,603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 부동산 인도의무 완료일까지 월 2,860,000원을 지급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하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60,000원을 부당이득금조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임대차기간 2018. 2 . 1 .부터 2019. 1 . 31.까지로 하는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8 .까지 영업을 하였고, 2019. 12. 15.에 집기들을 모두 철거 및 회수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는 이하 건물에서 어떠한 영업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피고)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원고)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 판결, 위 91다35823 판결 참조).
3.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 정도의 연체차임(18,313,6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원고는 임의대로 원상회복비용(23,528,000원)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가 철거업자를 불러서 2019. 12. 23.에 철거할려고 하였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철거업자에게 철거를 취소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철거도 자기가 잘아는 사람들을 불
러서 철거하겠다고 우기고 있으며,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8,313,603원을 공제한 11,686,39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11,686,397원을 피고에게 이행하였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임차인(피고)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게 하는 점을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입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5. 결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
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당원 1992.5 .12. 선고 91다35*** 판결, 1995.3 .28. 선고 94다50****판결 참조).
즉 피고는 원고와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너무 심한 원고의 갑질에 너무 시달리고 지쳐서 그냥 건물을 명도 할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 건물을 2019. 12. 15.이후에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당연히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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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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