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신청)

[신청서]금전 공탁서(변제 등)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8. 20. 09:06
[신청서]
금전 공탁서(변제 등)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 등)
         계좌납입신청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