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편총칙제1장통칙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8. 28. 1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 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제6조(공고)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보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2.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또는 법 제351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사등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ㆍ「민사집행규칙」 및 「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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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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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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