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손해배상(강제추행)NO3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7. 21. 16:41
[손해배상]
손해배상(강제추행)
소         장
손해배상(강제추행)
원    고      ***  (******-*******)
              경기도 수원시 ****************************
피    고      ***  (******-*******)
              경기도 수원시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원고는 청각 장애 2급이며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이며, 수원지방법원 201*고단*** 강제추행의 피고인입니다.
 (1) 피고의 범죄사실원고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 소재 *****에 다니는 대학생이며, 서로 과는 다릅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1주일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 졌고, 그리고  201*. *. *.에 같이 술을 마시고, 02:25경에 수원시 영통구 **************호 피고의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피고는 자꾸 원고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온 원고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하여  피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 **. **.에 가-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통지를 하였습니다(갑1호 : 불기소이유통지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고, 검찰항고가 인정되어 피고는 201*. *. **.에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수원지방법원 201*고단*** 강제추행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갑2호 : 판결문).
  (2) 손해배상 발생
   따라서 피고는 피고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원고는 피고의 추행으로 인하여 수원시 *** *** 소재 ***********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금 49,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위자료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에도 불구 심한 정신적인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갑3호 : 진단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까지 엉망으로 망쳤으며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갑4호 : 상담사실확인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이사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금 30,000,000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론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치료비+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 관할과 관련하여 원고는 현재 ******이며,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현재 주소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에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걱정하게 될까봐 이 사건의 불법행위지인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은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보복 폭행으로 주소지를 알게 될 까봐서 원고의 대학 주소지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