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제3편파산절차제2장파산절차의기관제2절채권자집회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9. 2. 15:59
[채무자회생법]
제3편 파산절차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2절 채권자집회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9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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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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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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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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