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장(중개수수료청구의독촉사건)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9. 26. 14:48
[민사]
소장
(중개수수료청구의 독촉사건)
소 장
원   고  ***(******-*******)
                           수원 *** ******** **************
                                                     
피   고  ***(******-*******)
                           경기 *** ********* **** **** ******
                     
중개수수료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8,000,000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은 각각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을 염두하며 사귀어왔고, 어느 날 피고가 휴대폰사업을 하던 중 원고에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자를 많이 줄테니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20**. **. **. 금 2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해주었고, 20**. **. **. 또 다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 **. **. 금 9,000,000원을 20**. **. **. 금 10,000,000원을 각각 **통장으로 송금하여 총 금 39,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참조)
2. 그런데 피고 ***은 20**. **월에 주기로 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이자를 1개월에 1~2백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면서 원고를 안심시켰으며, 이후 5~6개월이 지나도 이자 한 푼 주지 않아 피고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깟 돈 이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서 수표100만원을 보여주었고, 원고는 그것이라도 달라고 하여 20**. *월경 수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재혼을 핑계로 나머지 금액 38,000,000원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재혼을 고려해보려 하였으나, 여기저기 돈을 빌려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점을 비롯하여, 휴대폰사업을 통해 한 달에 2~3천만원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수차례 돈을 달라고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8,000,000원 및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용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갑 제2호증 녹취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영수증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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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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