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건물명도등청구의소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9. 29. 14:17
[민사]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경기도 *** *** ********* **-*
피   고  ***(******-*******)
경기도 *** *** ********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금                  원
(산정내역서 첨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명도완료시까지 금 5,000,000원에서 매월 금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93.7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경기 *** *** *** ***-*번지 93.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20**. **. **.부터 4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계약이 만료되어 상호합의 하에 월 임대료를 100,000원 인상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계약 되어 현재까지 원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참조)
2. 피고의 차임지급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매월 지급할 월세 금 700,000원을 20**. *. *.부터 현재까지 2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 *. **. 건물명도와 차임연체금지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아 20**. *월 현재 총 금액 15,400,000원 중 보증금 5,000,000원과 20**. *. **. 피고가 입금한 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총 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의 계약해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는 차임지급액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 *. **.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임연체금 지급과 건물명도에 대한 통고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명도완료시까지 금 5,000,000원에서 매월 금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93.75㎡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갑 제2호증                 주택임대차계약서   1통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토지대장                                                      1통
             1. 일반건축물대장                                               1통
             1. 소가산정내역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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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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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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