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10. 6. 11:50
[민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경기도 *** *** *** *** ***번길 ***, ***-****
채 무 자 ***(******-*******)
경기도 *** *** *** ****-* **** **** ***호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2,730,378원
(산정내역서 첨부)
피보전권리의 내용
(건물임대차 계약해지에 의한 건물인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 · 채무자간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경기 *** *** *** ****-* ****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로서, 채무자와 20**. *. **.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3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증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참조)
2. 채무자의 차임지급 불이행
그러나 채무자는 매월 지급할 월세 금 530,000원을 20**. **. **.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차임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매번 약속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피보전권리(채권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건물명도청구권)
채무자의 민법 제640조의 차임지급의무 3회 이상 연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 번 임대차계약 해지의 뜻을 통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 *. **.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차임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가처분 해 놓지 아니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소갑 제2호증 주택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 1통
1. 토지대장 1통
1. 집합건축물대장 1통
1. 소가산정내역서 1통
1. 보증보험증권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 (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