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상소권회복청구(강제집행면탈)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10. 15. 10:46
[민사]
상소권회복청구
(강제집행면탈)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노****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노**** 강제집행면탈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은 20**.**.**.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 *. 항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20**고단** 판결서,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 참조)
2. 한편, 피고인의 주소는 “경기 *** **** ***** **, ***”(***)으로 되어 있는데, 위 주소는 올케 ***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의 신분증 참조) 피고인은 20**. *. *. 개인회생신청(**지방법원 20**개회**** 개인회생)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하여 그 사건이 파기환송되어(**지방법원 20**라*** 개인회생), 현재 20**. *. **.자로 다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주소만 올케에게 해 놓은 것이며, 피고인은 “경기 *** *** *** ***동 ***호”(***,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의 딸 ***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참조)
3. 그런데 20**. *. **. 피고인의 올케인 ***이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해 주지 아니하여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고소인 ***와의 또 다른 민사사건(**지방법원 **지원 20**가단**** 사해행위취소 등)에서 ***와의 조정사항 제3항에서 ‘원고 ***는 피고들 보조참가인 ***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가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청구인(피고인) *** (인)
**지방법원 **지원 귀 중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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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4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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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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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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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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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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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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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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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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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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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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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45~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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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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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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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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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 상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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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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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47조2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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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회복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제기기간내에 회복청구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회복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5.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5, 339조)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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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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