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12. 28. 16:37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
여주시 *** *** ** ****
대표이사 ***
채 무 자 ***(******-*******)
서울 강동구 ****** ** (***,*****) *층 **호
제3 채무자 1. *****협동조합
서울 *** *** *** (***, ******)
조합장 ***
2. 주식회사 **은행
서울 ** *** ** (*****, ******)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뱅크
성남시 *** **** *** ****, **************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은행
서울 **** ******* ** (****)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식품
광명시 *** ** (***)
대표이사 ***
청 구 채 권 의 표 시
일금30,594,200 원
금 30,000,000원
금 594,200원 (집행비용)
합계 금30,594,200원
집 행 권 원 의 표 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년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압 류 및 추 심 할 채 권 의 표 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 ***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호 어음공증증서
에 의거 금30,000,000원을 채무자 ***에게 지급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은 이를 지급 치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채권으로 위 원금30,00
0,000원 및 집행비용594,200원 등 합계금30,594,200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
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2.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7.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8.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0.**.**
채권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1 . 청구금액 : 30,594,200원
제3채무자
1. 서울***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2.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3. 주식회사 ***뱅크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4.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5.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도급대금(화물용역운송료) 금 6,594,200원
채무자 ***(******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 임금 및
도급대금(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
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
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
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단,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
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