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손해배상)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1. 8. 9. 15:07

 

[민사]

 

답변서(손해배상)

 

답 변 서

사 건 2021가소****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피고가 2020. **. **. 자에 임차인의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1. 02. 25. 자에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이후 임대차3법의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금 2,800,000, 이사비용 금 3,500,000, 전세보증금 차액의 법정이자(5%) 2년분 금 21,000,000원의 합계금 27,3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 피고는 임대차3(2020. 7. 31 시행)의 예외조항인 계약갱신 거절사유(본인 실제 거주 목적)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가족이 실주거 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갑 제2호증 제4호증"임대주택의 양도제한(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제 43)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4년 동안 매매 또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는 바, 원고가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2015. 12. 29. 시행)에서 정한 금지행위는 본 피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직접상담 및 전화 상담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상담자 : 서울시 ***** 구청 주택과 담당자

. 또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며 계약종료 후 적법한 절차로 이행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 2020. 6. 9., 일부개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31.]

 

4. 결어

원고는 피고의 답변과 같이 해당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해당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불법적인행위도 없었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021. *. **.

피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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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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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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