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최씨 **** * **공파종회
대표자 최** (******-*******)
경기도 *** *** *** *** ****
피 고 *** (******-*******)
수원시 ******************************************
전화번호 ; 01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금 2,121,000원 (산정내역서 첨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에서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2호 47.73㎡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8㎡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가)부분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기초사실
원고는 **최씨 **** * ***파종회장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등의 권한을 종중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위임받은 자입니다(갑 제1호증 종중임시총회의사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참조).
원고는 위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2호 47.73㎡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8㎡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금 1,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2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참조), 20**. *. **.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금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2. 피고의 차임지급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매월 지급할 월세 금 2,000,000원을 20**. **월분부터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갑 제3호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임대료 체납현황 사본 참조), 원고는 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 임차부분의 명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의 계약해지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2회 이상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갑 제3호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사항2 참조), 원고는 최종적으로 20**. *. *.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참조).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2호 47.73㎡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8㎡를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종중임시총회의사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상가월세계약서 각 사본
1. 갑 제3호증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및 임대료체납현황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1. 집합건축물대장1통
1. 개별공시지가 출력물1통
1. 소장부본1통
1. 송달료납부서1통
20**. *. *.
위 원고 **최씨 **** * ***파
종회장 최**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 *** **** ************* *****
[도로명주소]
경기도 *** ***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1층 312.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제1층 제102호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구조 47.73㎡. 끝.
도 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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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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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8㎡
부동산중개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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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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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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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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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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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최씨 **** * ***파종회
대표자 최**
피 고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금 2,121,000원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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