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소 장
원 고 ***(******-*******)
수원시 장안구 *****번길 **, ***동 ****호(***, *****)
피 고 ***(******-*******)
화성시 *** *** ***, *층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도부터 **에 근무했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는 농협을 그만 두었고, 원고는 *****에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는 대출 중계업무를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친분이 쌓여서 서로 통장과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도 만들어 주곤 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 과정 등
피고는 2010. **. **. 경에 화성시 *** 소재 ********에서, 원고에게 “ 『경기도 안산시 *** *** ****-* *******아파트 제1층 제***호(이사건 상가라 칭함)』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피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라, 대출을 받으면 돈으로 매매대금을 다 정리하고 그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전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이 상간의 근저당 후 경매로 진행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하여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2010. **. **. 채권최고액 : 468,650,000원, 원금 370,000,000원)를 하여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 통장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바로 정리(매매등) 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기다려 달라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도 내지 않게 되자 급기야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4. 자금상환 각서 작성
피고는 “경매진행중인 물건(이 사건의 상가)을 경매 낙찰로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 대출원금과 이자 법적비용이 약 사억오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013. **. **.까지 위 금액의 20% 정도인 구천만원을 ***(원고)에게 맡겨 놓고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자금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제3호증 : 자금상환각서).
5. 피고의 자금상환각서의 불이행
그리고 피고는 위 자금상환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은 2013. **. **.에 매각(99,690,000원)이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 경매사건조회).
6. 피고의 범죄사실
위 와 같은 상황을 뒤 늦게 알고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확신이 들었고, 2013. 10. 경에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갑제5호증 : 형사판결문). 그리고 피고는 제1심 **지방법원 2013고단****, 2014고단****(병합) 횡령, 사기제2심 **지방법원 2015노****제3심 대법원 2015도***** (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 **.경 ********에서 원고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7. 피고의 이자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 **.에 340만원
2010. **. **.에 30만원
2011. **. **.에 300만원
2011. **. **.에 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담보제공,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8. 원고의 파산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는 교부받아서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 등 채권자로부터 수많은 이자를 납부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지방법원 2013개회****** 개인회생 의 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7호증 : 개인회생결정문).
9. 결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에서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 하였고, 그리고 피고는 그 대여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조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자 료
1. 등기사항증명서
2. 임의경매개시결정문
3. 자금상환각서
4. 경매사건조회
5. 형사판결문
6. 예금거래내역서
7. 개인회생결정문
2020. **. **.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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