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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3 소장(사기)
민사2021. 2. 3. 13:30

[민사]

소장

소 장

원 고  ***(******-*******)

수원시 장안구 *****번길 **, *** ****(***, *****)

피 고  ***(******-*******)

화성시 *** *** ***,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도부터 **에 근무했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는 농협을 그만 두었고, 원고는 *****에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는 대출 중계업무를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친분이 쌓여서 서로 통장과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도 만들어 주곤 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 과정 등

피고는 2010. **. **. 경에 화성시 *** 소재 ********에서, 원고에게 “ 『경기도 안산시 *** *** ****-* *******아파트 제1층 제***(이사건 상가라 칭함)』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피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라, 대출을 받으면 돈으로 매매대금을 다 정리하고 그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전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이 상간의 근저당 후 경매로 진행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하여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2010. **. **. 채권최고액 : 468,650,000, 원금 370,000,000)를 하여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 통장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바로 정리(매매등) 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기다려 달라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도 내지 않게 되자 급기야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4. 자금상환 각서 작성

피고는 “경매진행중인 물건(이 사건의 상가)을 경매 낙찰로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 대출원금과 이자 법적비용이 약 사억오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013. **. **.까지 위 금액의 20% 정도인 구천만원을 ***(원고)에게 맡겨 놓고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자금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제3호증 : 자금상환각서).

 

5. 피고의 자금상환각서의 불이행

그리고 피고는 위 자금상환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은 2013. **. **.에 매각(99,690,000)이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 경매사건조회).

 

6. 피고의 범죄사실

위 와 같은 상황을 뒤 늦게 알고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확신이 들었고, 2013. 10. 경에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갑제5호증 : 형사판결문). 그리고 피고는 제1 **지방법원 2013고단****, 2014고단****(병합) 횡령, 사기제2 **지방법원 2015****3심 대법원 2015***** ()로 인하여 징역 1 6월에 처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 **. ********에서 원고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7. 피고의 이자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 **. 340만원

2010. **. **. 30만원

2011. **. **. 300만원

2011. **. **. 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담보제공,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

 

8. 원고의 파산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는 교부받아서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 등 채권자로부터 수많은 이자를 납부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지방법원 2013개회****** 개인회생 의 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7호증 : 개인회생결정문).

 

9. 결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에서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 하였고, 그리고 피고는 그 대여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조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자 료

1.        등기사항증명서

2.        임의경매개시결정문

3.        자금상환각서

4.        경매사건조회

5.    형사판결문

6.    예금거래내역서

7.    개인회생결정문

2020. **. **.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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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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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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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