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여분 심판 청구서
기여분 심판 청구서
청구인 (상속인)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구리시 **** ***번길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2.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관악구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관악구 *** ***-**
3.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4.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번길 **, (***)
등록기준지 : 경기도 수원시 *** *** ***번길 **-*
5.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동대문구 *** ***-*
선정당사자 : *** ☎ : 01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상대방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피상속인 망 ***
193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3. ***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족관계
망 ***은 ***(1936. *. **.)과 1954년 **월 **일에 혼인하여 슬하에 ***(1951. **. **.생), ***(1954. **. **.생), ***(1957. **. **.생), ***(1958. **. **.생), ***(1960. **. **.생), ***(1961. **. **.생), ***(1963. **. **.생)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망 ***은 소외 ***(1948. **. **.생)과 1983. **. **.에 혼인하여 ***(1984. **. **.생)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망 ***의 상속인은 ***, ***, ***, ***, ***, ***입니다.
2. 망 ***의 재산
망 ***의 사망할 당시까지의 재산은 소극재산(빛)은 0원, 적극재산은 **가****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현황(지분)은 *** : 99%, *** : 1% 입니다.
3.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 ***, ***, ***, ***, ***가 각 6분의 1이며, 즉 상대방 ***도 6분의 1입니다. 즉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망 *** 지분(1%)의 상속인들의 각 지분 상속지분율은 각 0.16666%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1, 2, 3, 4, 5는 망 ***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망 박동영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5. 기여분
청구인 ***는 망 **** 2003. **. **.부터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2020. **. **. 사망당시까지 부양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청구인 1, 2, 4, 5는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 3에게 상속재산분할 후 이전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6. 결어
위 소나타 차량의 가격은 불과 23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최근에 차량을 폐차할려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첨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상속인들(*** 제외)에게 모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망 ***과 소외 ***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와 27년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를 수소문하였으나, ***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의 별지목록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증명(상속인 모두)
1. 재산목록
2020년 **월 **일
청구인 * * * (인)
재산 목록
1. 적극재산
(1) 토지 : 없음.
(2) 건물 : 없음.
(3) 자동차 : **가****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년)
*** 지분 (1%)
(4) 기타 : 없음.
2. 소극재산 : 없음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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