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2. 3. 11:46

[민사] 

기여분 심판 청구서

 

기여분 심판 청구서

청구인 (상속인)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구리시 **** ***번길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2.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관악구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관악구 *** ***-**

3.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4.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번길 **, (***)

등록기준지 : 경기도 수원시 *** *** ***번길 **-*

5.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동대문구 *** ***-*

선정당사자 : *** : 01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상대방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피상속인 망 ***

1930 ** **일생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3. ***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족관계

*** ***(1936. *. **.) 1954 ** **일에 혼인하여 슬하에 ***(1951. **. **.), ***(1954. **. **.), ***(1957. **. **.), ***(1958. **. **.), ***(1960. **. **.), ***(1961. **. **.), ***(1963. **. **.)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망 ***은 소외 ***(1948. **. **.) 1983. **. **.에 혼인하여 ***(1984. **. **.)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망 ***의 상속인은 ***, ***, ***, ***, ***, ***입니다.

2. ***의 재산

***의 사망할 당시까지의 재산은 소극재산() 0, 적극재산은 ******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현황(지분) *** : 99%, *** : 1% 입니다.     

3.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 ***, ***, ***, ***, ***가 각 6분의 1이며, 즉 상대방 *** 6분의 1입니다. 즉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망 *** 지분(1%)의 상속인들의 각 지분 상속지분율은 각 0.16666%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1, 2, 3, 4, 5는 망 ***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망 박동영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5. 기여분

청구인 ***는 망 **** 2003. **. **.부터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2020. **. **. 사망당시까지 부양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청구인 1, 2, 4, 5는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 3에게 상속재산분할 후 이전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6. 결어

위 소나타 차량의 가격은 불과 23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최근에 차량을 폐차할려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첨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상속인들(*** 제외)에게 모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 소외 ***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 27년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를 수소문하였으나, ***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의 별지목록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013, 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증명(상속인 모두)

1. 재산목록

2020 ** **

청구인 * * * ()

 

재산 목록

 

1. 적극재산

(1) 토지 : 없음.

(2) 건물 : 없음.

(3) 자동차 : ******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

*** 지분 (1%)

(4) 기타 : 없음.

2. 소극재산 : 없음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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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