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1. 26. 16:52
[민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승낙의 소
 
 
      
                  ******* (******-*******)
                           수원시 팔달구 *** ***(**)
                           이사장 ***
                          
         1. 중국인 **(******-*******) 101
수원시 권선구 *** ***** **, ***(***)
2. ***(******-*******) 102
수원시 권선구 **** ***** **-*(***, ****)
3. ***(******-*******) 201
안양시 만안구 ***** **** **, ****(안양동)
4. ***(******-*******) 202
수원시 권선구 *** ****-**, **** *-***
5. ***(******-*******) 301
수원시 권선구 **** ***** **-*, ** ***(***, ****)
6. ***(******-*******) 302
수원시 권선구 ********* **-**(***)
7. ***(******-*******) 302
수원시 권선구 ********* **-**(***)
8. ***(******-*******) 제비01
수원시 권선구 *** ****-**, **** *-***
9. ***(******-*******) 제비02
수원시 권선구 *** ****-** ****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승락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   피고 중국인 **(101), ***(102)은 별지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201), ***(202)은 별지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301), ***(302), ***(302)은 별지3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지비01), ***(지비02)은 별지4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2항의 소유자인 피고 4. ***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을 실행한 근저당권자입니다. 피고1. 중국인 **은 별지1.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2. ***은 별지1.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피고3. ***은 별지2.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4. ***은 별지2.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피고5. ***는 별지3.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6. ***, 피고7. ***은 별지3.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피고8. ***은 별지4.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8. ***은 별지4.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입니다(갑제1-1, -2, -3, -4, -5, -6, -7, -8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2. 별지2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신청
**세무서는 피고4. ***의 별지2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7. *. **.에 공매(****관리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리공사의 공매 신청 중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본건 제2층 제202(전유면적 52.40) 201(전유면적 52.40)의 호별 위치가 실제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상 호별 현황도면과 상이(현황 출입문에 표기된 외관표기 호별위치가 상이)하여 본건 평가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에 의거 공부상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공매진행시 참고하기 바람』 으로 감정평가사의 의견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제2호증 : 감정서).
3. 공매절차의 미진행
****관리공사는 호별 위치가 실제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상 호별 현황도면과 상이하여서 더 이상의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현황출입문에 표기된 외관 표기 호별위치를 정정시키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피고4. ***의 건축물현황 표시 부동의
피고들 8인중에 피고4. ***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을 위한 신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어
원고로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을 위하여 이건 소제기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건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1.중국인 **, 피고2.***, 피고3.***, 피고5.***, 피고6.***, 피고7.***, 피고8.***, 피고9.***은 차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이지만,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 신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신청이기에 피고의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목록, 2목록, 3목록, 4목록에 대해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각 층별 건축물현황도면은 소유자가 아니면 발부를 받을 수 없기에 소송 진행중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및 보정명령을 통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2021.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1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층 제1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중국인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층 제1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
별지 2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2층 제2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2층 제2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별지 3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3층 제3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3층 제3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1/2), ***(1/2) –
 
별지 4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지하층 제비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지하층 제비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