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1. 6. 17:27
[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 권 자  ***(******-*******)
화성시 ***** ***, ** ***** (***, *****)
 
채 무 자  ***(******-*******)
화성시 *** *** ***-** (***)
 
집 행 권 원 의 표 시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19가단******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불 이 행 금 전 채 무 액
일금 81,300,000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기 기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
위 판결은2020. *. **.에 확정이 되었는바채무자는6개월이 지나도록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있으며 그 책임 재산발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하여 이건 신청을 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나의 사건조회
3. 주민등록등본
4.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5. 위임인의 확인서 위임장
6.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1.**.**
채권자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