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1. 5. 17:10
[민사]
금전 공탁서(변제 등)
[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248 1, 291
 
성 명
(상호, 명칭)
***
성 명
(상호, 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수원시 *** *******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시흥시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금일천사백이십일만삼백사십이원
보 관 은 행
**은행
 
14,210,342
 
공탁원인사실
별지기재와 같음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수원시 영통구 ********* **
전화번호
성명 법무사 ***
 
공탁자 성명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일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9가소*****(본소) 공사대금, 2020가소****(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13,016,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 *.부터 20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채무자 존재합니다.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공사대금 원금 13,016,727, 및 이자 : 1,193,615원을 지급할려고 하였으나,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피공탁자를 채무자로하는 **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2020. **. **.에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피공탁자 장인동이 법률상 수령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 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압류법원 및 사건명 : **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 (******-*******)
수원시 영통구 *********, *** ****(***, ******)
3채무자 : ***
수원시 영통구 ******* **,*** ****(***, ******)
청구 금액 : 15,000,000
송달연월일 : 2020. **.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