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1. 5. 17:01
[민사]
공탁 사유 신고서
공탁 사유 신고서
신고인(3채무자) **새마을금고 (******-*******)
수원시 *** *** ***(**)
이사장 ***
공탁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금 제 
신 고 사 유
공탁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각 송달받았는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는 2020. *. **.자로 압류하였고, 그리고 압류금액을 요구하여 공탁자는 주식회사 ******대부에게 1,344,04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송금의뢰 확인증). 그리고 주식회사 ******대부는 **지방법원에 2020. **. **.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
그리고 두 번째 압류채권자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0. **. **.자로 압류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채무자의 압류금지생계비 금185만원을 포함한 위 금액 3,801,621원에서 기지급한 주식회사 ******대부의 압류금액(1,344,040)을 공제한 잔액 전액(2,457,581)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사유신고인(3채무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채권 금2,457,581원을 공탁하였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해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합니다.
아 래
1. **지방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대부
채무자: ***
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1,344,040,
송달연월일: 2020 * **.
2.**지방법원 20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13,898,212,
송달연월일: 2020 ** **.
첨부서류 :
1. 공탁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
2020. **. **.
공탁사유신고자(공탁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