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탁 사유 신고서
공탁 사유 신고서
신고인(제3채무자) **새마을금고 (******-*******)
수원시 *** *** ***(**)
이사장 ***
공탁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금 제 호
신 고 사 유
공탁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각 송달받았는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는 2020. *. **.자로 압류하였고, 그리고 압류금액을 요구하여 공탁자는 주식회사 ******대부에게 1,344,04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송금의뢰 확인증). 그리고 주식회사 ******대부는 **지방법원에 2020. **. **.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
그리고 두 번째 압류채권자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0. **. **.자로 압류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채무자의 압류금지생계비 금185만원을 포함한 위 금액 3,801,621원에서 기지급한 주식회사 ******대부의 압류금액(1,344,040원)을 공제한 잔액 전액(2,457,581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사유신고인(제3채무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채권 금2,457,581원을 공탁하였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해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합니다.
아 래
1. **지방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대부
채무자: ***
제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금1,344,040원,
송달연월일: 2020년 *월 **일.
2.**지방법원 20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제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금13,898,212원,
송달연월일: 2020년 **월 **일.
첨부서류 :
1. 공탁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
2020. **. **.
공탁사유신고자(공탁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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