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관련사건번호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담당재판부: 기타집행2계]
신 청 인 ***(******-*******)
수원시 *** ******** **-*, ***동 ***호 (***,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대부
서울 강남구 *** ***-*, ** (***, ****)
대표이사 ***********
제 3 채무자 ****협동조합
화성시 ***** *** (**)
조합장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20타채******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에 관하
여 이 법원이 2020. **. **.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부분을 180만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예금청구권(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20타채******호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실직자로서 국민연금과 자식들이 부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얼마간의 생활비 등이 위 압류된 예금통장에 이체, 입금되어 왔습니다. 신청인으로서는 이 돈 이외에는 달리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재원이 없는데 이것이 압류됨으로서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은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의 계좌잔고증명서를 별점과 같이 제출합니다.
**은행,**은행, *********은행, ****은행, ***에는 지금까지 계좌등록 및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원의 보정명령(2020타기***** : 취하)에 의하여 예금무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으나, 처음부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예금무거래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무거래 확인서(**은행, **은행, *********은행, ****은행, ***)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185만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2. 잔고증명(****협동조합)
3. 예금거래내역서(****협동조합)
4. 잔고증명(**은행)
5. 잔고증명(**은행)
6. 잔고증명(**은행)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9.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10.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11.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12.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0.**.**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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