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12. 28. 17:41
[민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관련사건번호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담당재판부기타집행2]
         ***(******-*******)
수원시 *** ******** **-*, *** *** (***, ***)
 신 청 인    주식회사 *******대부
서울 강남구 *** ***-*, ** (***, ****)
대표이사 ***********
채무자     ****협동조합
화성시 ***** *** (**)
조합장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20타채******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에 관하
여 이 법원이 2020. **. **.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부분을 180만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예금청구권(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20타채******호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실직자로서 국민연금과 자식들이 부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얼마간의 생활비 등이 위 압류된 예금통장에 이체, 입금되어 왔습니다. 신청인으로서는 이 돈 이외에는 달리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재원이 없는데 이것이 압류됨으로서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은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의 계좌잔고증명서를 별점과 같이 제출합니다.
**은행,**은행, *********은행, ****은행, ***에는 지금까지 계좌등록 및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원의 보정명령(2020타기***** : 취하)에 의하여 예금무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으나, 처음부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예금무거래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무거래 확인서(**은행, **은행, *********은행, ****은행, ***)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185만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2. 잔고증명(****협동조합)
3. 예금거래내역서(****협동조합)
4. 잔고증명(**은행)
5. 잔고증명(**은행)
6. 잔고증명(**은행)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9.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10.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11.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12.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0.**.**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