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주식회사 ****** (법인번호 : ******-*******)
용인시 *** *** ** (***, ********) ***호
대표이사 ***
채 무 자 *** (******-*******)
서울 *** ****** **-* (***)***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23,214,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71,000 원
(내역 : 송달료61,200 원, 인지액 9,800 원)
청 구 원 인
1.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업태
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서업, 도매 및 소매업, 경영 컨설팅, 부동산개
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채무자는 ******라는 상호로 충청북도 *** *** **** **-*에서 축산물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 기타육류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계약 및 컨설팅 계약체결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0. **. **.에 HACCP 대응시설구축공사계약서 및HACCP 컨설팅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사의 완료 및 채무자의 잔금의 미이행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HACCP 대응 시설구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에 계약을 하
였던 내용보다 추가공사[(쿨러4식 : 800만원), 워터릴(냉온수겸용) : 1식 :360,000원), (유수분리조1
식 : 100만원), )에어커튼4식 : 120만원), (에어커튼1식 : 18만원)]를 진행하였습니다. 총공사 금액
은59,774,000원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총공사 대금은39,860,000원입니다. HACCP 대
응시설 구축 공사 잔금으로는 19,91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HACCP 컨설팅 계약660만원
에서 330만원만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3. 채무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와HACCP 대응시설구축공사계약서 및 HACCP 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공사 및 컨
설팅 계약을 모두 완료하였고, 채무자는 약정된 공사비 59,774,000원에서 36,560,000원만지급받
고 나머지 공사대금 23,21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압류 할 당시에도 묵
묵부답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공사인부의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제3자에게 사체를 빌려서 지급하므로써 고금리까지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금 23,214,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
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을 지급 받고자 부득이 이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채권자)
3. 주민등록초본(채무자)
4. 컨설팅 계약서
5. 전자세금 계산서2
6. 전자세금 계산서1
7. 공사계약서
8. 사업비 정산내역
9. 내용증명서
10. 거래내역조회
11. 가공장쿨러설치매입
12. 에어커튼설치매입
13. 워터릴설치매입
14. 위생설비설치매입(1)
15.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16.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17.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0.**.**
위 채권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용인시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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