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업무상 횡령죄 및 무고죄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경기도 *** *** **** ***, **** (***, ****)
|
||
직 업
|
사내이사 ***(******-*******)
|
||
연락처
|
010-****-****
|
2. 피고소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경기도 *** ****** **, ***** ****
(***, *********)
|
||
직 업
|
***
|
||
전 화
|
010-****-****
|
||
기타사항
|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업무상 횡령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횡령죄의 고소의 발단 배경
(1) 경영위탁 계약 체결
고소인은 “경기도 *** *** **** ***, ***호(***, ****)”에서 주식회사 **이란 상호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 제조 및 도, 소매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경기도 *** *** **** **** ****, ****”에서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8. **. **.에 경영위탁계약을 별지1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경영위탁계약서 참조).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피고소인이 **에서 운영하는 피고소인의 매장의 매출이 저조하자 고소인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월급과 위탁계약에 따른 돈을 100만원씩 3회를 지급하였습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근로계약의 체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 후에 2018. **. **.에 별지2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5. 범죄사실
(1) 피고소인의 업무상 횡령
고소인은 경영위탁계약으로 인하여 매출금(현금 및 카드)은 피고소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경영위탁계약이므로 사업자명의는 피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고, 고소인은 경영만 맡고 있으며, 현금이든 카드 매출은 피고소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고소인은 2019. **.경에 매장 매출금등을 정산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카톡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매출금을 가지고 매장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왜 그런지 사실을 물었는데,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매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본인이 아래 문자를 보내고 답하는 형태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재기한 민사소송에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9. **. **.과 2019. **. **.에 문자로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고 받았습니다.
- 아 래 -
고소인은 『팀장님. ** 현금 매출은 보관하나요?』,
피고소인은 『네 제가 따로 보관합니다』,
고소인은 『금액은요?』,
피고소인은 『확인 해봐야 해요』,
고소인은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정산한번 잡아볼려고해요』,
피고소인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거 다 처리될까요?』
고소인은 『과장님! 어제 다녀가셨다고요. **(**) 고정비(캡스, 정수기, 전화요금등) 품목이랑 금액내역, 샵네에 보관중인 영수증 모두, 보유한 현금금액 정리해서 내일 오후에 들어오세요. 왁싱쪽 비품, 재고 내용도 챙겨오시고요』,
피고소인은 『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좋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명의의 매장에서 피고소인이 사용하였기에 업무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노동청에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고, 결국에는 노동법에 의하여 피고소인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횡령한 돈은 매장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계획이였는데, 피고소인이 임의로 사용한 결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이 근무당시 (주)**의 모든 직원들은 금원 사용시 대표자의 허락을 받고 지출을 해야 했는데 피고소인은 회사의 허락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을 해갔습니다.)
고소인이 매장의 매출을 구체적으로 정산 결과 피고소인은 2018. **.부터 2019. **.까지 별지3과 같은 매출상당 금액(12,597,100원)을 고소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경영위탁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횡령한 돈에 대해 변제할려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피고소인이 받지 못한 급여 및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방법원 2019가소***** 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하였고, 고소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의를 하여서 지금 현재 민사재판중입니다.
(2) 피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하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경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인 즉 【고소인(***)은 피의자(주식회사 **)와 위탁경영 계약을 맺고, 피의자(주식회사 **)가 운영비용(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을 지불하며 ****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매달 경영 이익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 명의 **은행 ************** 계좌는 피의자(주식회사 **)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비용 등을 지불하고 난 나머지 수익금은 피의자(주식회사 **)가 갖기로 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계약 이후 피의자(주식회사 **)는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를 밀리거나, 약속한 경영 이익금을 주지 않았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임의로 **** 계좌에서 피의자(주식회사 **) 계좌로 이체, 현금인출, 체크카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 13,662,30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는 2020. **. **.에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분(2020년 형제*****호)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요지는 【위탁 경영계약서에 따라 운영비용은 피의자(주식회사 **)가 조달하고, 매달 경영 이익금으로 고소인(***)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의자(주식회사 **)와 고소인(***) 모두 ****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 **은행 계좌는 피의자(주식회사 **)가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매출금 중 운영빙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 또는 손해는 피의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보아 매달 발생하는 **** 매출금은 피의자(주식회사 **)의 소유로, 피의자(주식회사 **)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설사 피의자(주식회사 **)가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매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주식회사 **)가 계약 이후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경영 이익금등을 미납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주식회사 **)가 제출한 운영비용 선지급 내역을 보면 피의자(주식회사 **)가 개인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 운영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계약기간 동안 고소인(***)이 임의로 사업장의 매출금을 임의로 소유하였다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보아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경영위탁체결 과정과 경영의 과정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소인이 업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또한 본인(피고소인)이 그 돈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형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6. 결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한 사실이 그 당시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의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경영위탁계약서
1. 증 제2호증 근로계약서
1. 증 제3호증 문자내용
1. 증 제4호증 이행권고 결정문
1. 증 제5호증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9. 첨부서류
1. 고소인의 신분증사본
2020. **. **.
고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장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재산명시신청 (0) | 2020.12.28 |
---|---|
[민사]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 (0) | 2020.12.28 |
[민사]채무부존재확인소장 (0) | 2020.11.09 |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0) | 2020.10.15 |
[민사]등기신청포기서 (0) |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