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소 장
****지방법원
원 고 *** (******-*******)
서울 *** *** ***, **** *****
피 고 주식회사 **은행 (******-*******)
서울 ** *********(*****)
대표이사 ***
지배인 ***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1 대여금 등 지급명령 청구사건에 의한 의한 원금 323,362,49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소외 청산종결되어 폐쇄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습니다(갑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연대하여 현재는 정확한 대여금을 알 수 없는 금액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 2001가단*****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은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법원 2010차*****호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에게 20**. **. **.에 각 도달하였고,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 지급명령정본).
2. 소멸시효 완성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법원 2010차*****호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20**. **. **.에 송달을 받았고,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 **. **.에 확정이 되었습니다(갑제3호증 : 나의 사건조회). 피고가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완성이전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재산관계명시 신청
피고는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을 상대로 20**. **. **.에 ******법원에 2019카명***호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2019. **. **.에 결정이 되어 2019. **. **.에 송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을 상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다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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