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8. 9. 15:07

 

[민사]

 

답변서(손해배상)

 

답 변 서

사 건 2021가소****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피고가 2020. **. **. 자에 임차인의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1. 02. 25. 자에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이후 임대차3법의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금 2,800,000, 이사비용 금 3,500,000, 전세보증금 차액의 법정이자(5%) 2년분 금 21,000,000원의 합계금 27,3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 피고는 임대차3(2020. 7. 31 시행)의 예외조항인 계약갱신 거절사유(본인 실제 거주 목적)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가족이 실주거 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갑 제2호증 제4호증"임대주택의 양도제한(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제 43)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4년 동안 매매 또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는 바, 원고가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2015. 12. 29. 시행)에서 정한 금지행위는 본 피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직접상담 및 전화 상담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상담자 : 서울시 ***** 구청 주택과 담당자

. 또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며 계약종료 후 적법한 절차로 이행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 2020. 6. 9., 일부개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31.]

 

4. 결어

원고는 피고의 답변과 같이 해당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해당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불법적인행위도 없었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021. *. **.

피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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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2. 3. 13:30

[민사]

소장

소 장

원 고  ***(******-*******)

수원시 장안구 *****번길 **, *** ****(***, *****)

피 고  ***(******-*******)

화성시 *** *** ***,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도부터 **에 근무했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는 농협을 그만 두었고, 원고는 *****에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는 대출 중계업무를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친분이 쌓여서 서로 통장과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도 만들어 주곤 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 과정 등

피고는 2010. **. **. 경에 화성시 *** 소재 ********에서, 원고에게 “ 『경기도 안산시 *** *** ****-* *******아파트 제1층 제***(이사건 상가라 칭함)』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피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라, 대출을 받으면 돈으로 매매대금을 다 정리하고 그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전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이 상간의 근저당 후 경매로 진행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하여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2010. **. **. 채권최고액 : 468,650,000, 원금 370,000,000)를 하여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 통장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바로 정리(매매등) 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기다려 달라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도 내지 않게 되자 급기야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4. 자금상환 각서 작성

피고는 “경매진행중인 물건(이 사건의 상가)을 경매 낙찰로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 대출원금과 이자 법적비용이 약 사억오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013. **. **.까지 위 금액의 20% 정도인 구천만원을 ***(원고)에게 맡겨 놓고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자금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제3호증 : 자금상환각서).

 

5. 피고의 자금상환각서의 불이행

그리고 피고는 위 자금상환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은 2013. **. **.에 매각(99,690,000)이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 경매사건조회).

 

6. 피고의 범죄사실

위 와 같은 상황을 뒤 늦게 알고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확신이 들었고, 2013. 10. 경에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갑제5호증 : 형사판결문). 그리고 피고는 제1 **지방법원 2013고단****, 2014고단****(병합) 횡령, 사기제2 **지방법원 2015****3심 대법원 2015***** ()로 인하여 징역 1 6월에 처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 **. ********에서 원고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7. 피고의 이자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 **. 340만원

2010. **. **. 30만원

2011. **. **. 300만원

2011. **. **. 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담보제공,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

 

8. 원고의 파산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는 교부받아서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 등 채권자로부터 수많은 이자를 납부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지방법원 2013개회****** 개인회생 의 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7호증 : 개인회생결정문).

 

9. 결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에서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 하였고, 그리고 피고는 그 대여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조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자 료

1.        등기사항증명서

2.        임의경매개시결정문

3.        자금상환각서

4.        경매사건조회

5.    형사판결문

6.    예금거래내역서

7.    개인회생결정문

2020. **. **.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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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2. 3. 11:46

[민사] 

기여분 심판 청구서

 

기여분 심판 청구서

청구인 (상속인)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구리시 **** ***번길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2.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관악구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관악구 *** ***-**

3.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4.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번길 **, (***)

등록기준지 : 경기도 수원시 *** *** ***번길 **-*

5.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동대문구 *** ***-*

선정당사자 : *** : 01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상대방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피상속인 망 ***

1930 ** **일생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 ***(****, ******아파트)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3. ***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족관계

*** ***(1936. *. **.) 1954 ** **일에 혼인하여 슬하에 ***(1951. **. **.), ***(1954. **. **.), ***(1957. **. **.), ***(1958. **. **.), ***(1960. **. **.), ***(1961. **. **.), ***(1963. **. **.)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망 ***은 소외 ***(1948. **. **.) 1983. **. **.에 혼인하여 ***(1984. **. **.)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망 ***의 상속인은 ***, ***, ***, ***, ***, ***입니다.

2. ***의 재산

***의 사망할 당시까지의 재산은 소극재산() 0, 적극재산은 ******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현황(지분) *** : 99%, *** : 1% 입니다.     

3.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 ***, ***, ***, ***, ***가 각 6분의 1이며, 즉 상대방 *** 6분의 1입니다. 즉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망 *** 지분(1%)의 상속인들의 각 지분 상속지분율은 각 0.16666%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1, 2, 3, 4, 5는 망 ***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망 박동영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5. 기여분

청구인 ***는 망 **** 2003. **. **.부터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2020. **. **. 사망당시까지 부양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청구인 1, 2, 4, 5는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 3에게 상속재산분할 후 이전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6. 결어

위 소나타 차량의 가격은 불과 23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최근에 차량을 폐차할려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첨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상속인들(*** 제외)에게 모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 소외 ***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 27년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를 수소문하였으나, ***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의 별지목록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013, 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증명(상속인 모두)

1. 재산목록

2020 ** **

청구인 * * * ()

 

재산 목록

 

1. 적극재산

(1) 토지 : 없음.

(2) 건물 : 없음.

(3) 자동차 : ******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

*** 지분 (1%)

(4) 기타 : 없음.

2. 소극재산 : 없음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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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26. 17:06
[민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사 건 양육비변경 심판청구
 
청 구 인 ***(******-*******)
인천광역시 서구 *****번길 **, * ***(***)
 
상 대 방 ***(******-*******)
서울 광진구 ***** **, ***(**** ***-**)

 

 
사건본인  1. ***(******-*******)
인천광역시 서구 *******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 ***(***)
청 구 취 지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지방법원 2016드단******이혼, 2016드단******(반소) 이혼등 청구의 반소 사건에 관하여 2017. *. **.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부담부분에 관한 협정은 이를 변경한다.
2.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 **. **.이 속한 달까지는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9. * **.이 속한 달까지는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3. *. **.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갑제1 : 혼인관계증명서), 사건본인 *** 2005. **. *.에 출산을 하였고(갑제2 :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 2010. *. *.에 출산하였습니다(갑제3 : 기본증명서).
그리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 성격의 차이로 **가정법원에서 2016드단******호 이혼화해권결정(갑제4 :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 *.에 해당 구청에 이혼신고를 신청하여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
2. 위 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하여 송달이 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3. 위 화해권고결정문상에 상대방(원고)는 청구인(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이 명시되었습니다.
4. 사건본인 ***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서 한창 공부할 나이여서 수업료, 학원비(갑제5호증 -1, -2 : 수강영수증), 독서실비, 피복비, 간식비, 보험료(갑제6호증 : 보험료납입 영수증) 등 매월 금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같은 ***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학원비, 피복비, 간식비, 보험료 등 매월 8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총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51,459,530) 12월로 환산하면 월 4,288,294원을 받고 있으며(갑제7호증 : 소득금액증명원), 위 금액으로 사건본인 2명을 부양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6. 반면 상대방은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상대방은 이혼 후에 현재까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2017년 화해권고 결정 당시에는 청구인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비 등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30만원씩의 돈으로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8.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일차적 부양의무로서 자기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생활비 월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증 거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모, 상대방)
1. 소갑 제2호증 상대방의 재직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상대방의 2000년분 갑근세 정산서
1. 주민등록표등본(친권자 모, 상대방)
1. 청구서부본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하겠음.
 
2021. *. **.
청구인 * * *
 
**가정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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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26. 16:52
[민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승낙의 소
 
 
      
                  ******* (******-*******)
                           수원시 팔달구 *** ***(**)
                           이사장 ***
                          
         1. 중국인 **(******-*******) 101
수원시 권선구 *** ***** **, ***(***)
2. ***(******-*******) 102
수원시 권선구 **** ***** **-*(***, ****)
3. ***(******-*******) 201
안양시 만안구 ***** **** **, ****(안양동)
4. ***(******-*******) 202
수원시 권선구 *** ****-**, **** *-***
5. ***(******-*******) 301
수원시 권선구 **** ***** **-*, ** ***(***, ****)
6. ***(******-*******) 302
수원시 권선구 ********* **-**(***)
7. ***(******-*******) 302
수원시 권선구 ********* **-**(***)
8. ***(******-*******) 제비01
수원시 권선구 *** ****-**, **** *-***
9. ***(******-*******) 제비02
수원시 권선구 *** ****-** ****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승락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   피고 중국인 **(101), ***(102)은 별지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201), ***(202)은 별지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301), ***(302), ***(302)은 별지3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지비01), ***(지비02)은 별지4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첨부된 기존의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교체하는 표시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2항의 소유자인 피고 4. ***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을 실행한 근저당권자입니다. 피고1. 중국인 **은 별지1.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2. ***은 별지1.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피고3. ***은 별지2.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4. ***은 별지2.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피고5. ***는 별지3.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6. ***, 피고7. ***은 별지3.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피고8. ***은 별지4.목록 부동산의 제1항 부동산의, 피고8. ***은 별지4.목록 부동산의 제2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입니다(갑제1-1, -2, -3, -4, -5, -6, -7, -8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2. 별지2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신청
**세무서는 피고4. ***의 별지2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7. *. **.에 공매(****관리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리공사의 공매 신청 중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본건 제2층 제202(전유면적 52.40) 201(전유면적 52.40)의 호별 위치가 실제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상 호별 현황도면과 상이(현황 출입문에 표기된 외관표기 호별위치가 상이)하여 본건 평가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에 의거 공부상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공매진행시 참고하기 바람』 으로 감정평가사의 의견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제2호증 : 감정서).
3. 공매절차의 미진행
****관리공사는 호별 위치가 실제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상 호별 현황도면과 상이하여서 더 이상의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현황출입문에 표기된 외관 표기 호별위치를 정정시키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피고4. ***의 건축물현황 표시 부동의
피고들 8인중에 피고4. ***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을 위한 신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어
원고로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을 위하여 이건 소제기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건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1.중국인 **, 피고2.***, 피고3.***, 피고5.***, 피고6.***, 피고7.***, 피고8.***, 피고9.***은 차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이지만,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 신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신청이기에 피고의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목록, 2목록, 3목록, 4목록에 대해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각 층별 건축물현황도면은 소유자가 아니면 발부를 받을 수 없기에 소송 진행중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및 보정명령을 통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2021.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1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층 제1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중국인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층 제1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
별지 2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2층 제2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2층 제2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52.4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30.29
- 소유자 ***
 
별지 3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3층 제3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3층 제3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1/2), ***(1/2) –
 
별지 4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지하층 제비01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2.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번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지하층 제비02
구조 및 면적 : 연와조 47.00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4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7.2분의 26.86
- 소유자 ***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14. 10:30
[민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
용인시 *** ***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대전광역시 동구 ***** ***-*
사 건 본 인 ***(******-*******)
대전 동구 ***** ***-** (***)
등록기준지 :  대전광역시 동구 ***** ***-*
한정후견 개시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 용인시 ********, *** *** (****, ******아파트))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가족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입니다. 청구인은 ***과 결혼하여 슬하에 ***(**.**.**.), ***(**.**.**.), ***(**. **. **.), ***(**. **. **.)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며, 사건본인의 배우자는 수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갑제1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의 주소로 같이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 요양병원에 2019. * . **.부터 입원하여 요양 중에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수년전서부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인하여 병을 앓아 오다가 위 병증(치매)으로 현저한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거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갑제2 : 진단서).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에는 자식이든, 3의 사람이 되는 지간에 일(1) 대 일(1)로 붙어서 간병을 하여야 할 지경입니다.
3 .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
사건본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제반 생활비 및 요양병원비의 지출 시에 사건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사건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건본인의 병원비등을 사용 할려고 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4. 생활비등 부족
사건본인의 병원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 ***, ***, ***의 각 지출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생활이 어려운 형제들이 있기에 병원비등을 제때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이자 맏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구인 외 ***, ***, ***도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도 첨부하였습니다(갑제3호증각 동의서).
5.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 ***
   : 용인시 *** *** **, *** *** (****,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 - *******
   : 개인사업(운수업 : 1톤 트럭)
사건본인과의 관계 :
1. 갑 제1호증의1      기본증명서(***)
2. 갑 제1호증의2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1호증의3      기본증명서(***)
4. 갑 제1호증의 4     가족관계증명서(***)
5. 갑 제1호증의 5     기본증명서(***)
6. 갑 제1호증의 6     가족관계증명서(***)
7. 갑 제1호증의 7     기본증명서(***)
8. 갑 제1호증의 8     가족관계증명서(***)
9. 갑 제1호증의 9     기본증명서(***)
10. 갑 제1호증의 10   가족관계증명서(***)
11. 갑 제2호증         진단서
12. 갑 제3호증의 1    동의서(***)
13. 갑 제3호증의 2    동의서(***)(1)
14. 갑 제3호증의 3    동의서(***)(2)
15. 갑 제3호증의 4    동의서(***)(3)
16. 갑 제4호증의 1    인감증명서(***)
17. 갑 제4호증의 2    인감증명서(***)(1)
18. 갑 제4호증의 3    인감증명서(***)(2)
19. 갑 제4호증의 4    인감증명서(***)(3)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3. 사전현황설명서
4. 재산목록
5. 등기사항증명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등기사항증명서
8. 잔고증명원
9. 잔고증명원
10. 잔고증명원
11. 주민등록초본
12. 주민등록초본
13. 주민등록초본
14. 주민등록초본
15. 주민등록초본
1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17.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18.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19.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20.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2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1.**.**
청구인 ***
**가정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11. 18:06
[민사]
준비서면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0가합*******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은행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소외 회사라 칭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래 하기전에 대출채권 시효포기를 하였고, 대출원장에 있는 잔존채무액에 대한 감면 처리를 하여 채무액을 정리하였고,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피고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는 소멸시효 포기 후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은행이 시효포기후에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부적법한 소는 아닙니다.
  1. 결여
피고 또한 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시효포기 후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인정하고 있기에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 **. **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6. 17:27
[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 권 자  ***(******-*******)
화성시 ***** ***, ** ***** (***, *****)
 
채 무 자  ***(******-*******)
화성시 *** *** ***-** (***)
 
집 행 권 원 의 표 시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19가단******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불 이 행 금 전 채 무 액
일금 81,300,000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기 기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
위 판결은2020. *. **.에 확정이 되었는바채무자는6개월이 지나도록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있으며 그 책임 재산발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하여 이건 신청을 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나의 사건조회
3. 주민등록등본
4.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5. 위임인의 확인서 위임장
6.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1.**.**
채권자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5. 17:20
[민사]
금전 공탁서(집행공탁 등)
 
[1-1호 양식]
금전 공탁서(집행공탁 등)
공 탁 번 호
2020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
 
성 명
(상호, 명칭)
**새마을금고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수원시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금 이백사십오만칠천오백팔십일원
보 관 은 행
**지방법원 **은행
 
2,457,581
 
공탁원인사실
별지기재와 같음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수원시 영통구 **** ***** **,
전화번호
성명 법무사 ***
 
공탁자 성명 **새마을금고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일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공탁관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원인 사실
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인 ***에게 지급해야할 예금채권 금3,801,621원이 있으나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기재 목록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첫 번째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는 2020. 8. 24.자로 압류하였고, 그리고 압류금액을 요구하여 공탁자는 주식회사 ******대부에게 1,344,04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송금의뢰 확인증). 그리고 주식회사 ******대부는 **지방법원에 2020. **. **.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
그리고 두 번째 압류채권자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0. **. **.자로 압류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채무자의 압류금지생계비 금150만원을 포함한 위 금액 3,801,621원에서 기지급한 주식회사 ******대부의 압류금액(1,344,040)을 공제한 잔액 전액(2,457,581)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압류목록---
1. **지방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관리대부
채무자: ***
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1,344,040,
송달연월일: 2020 * **.
2.**지방법원 20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3채무자: **새마을금고
채권액: 13,898,212,
송달연월일: 2020 ** **.
첨부서류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
2020. **. **.
공탁자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2021. 1. 5. 17:10
[민사]
금전 공탁서(변제 등)
[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248 1, 291
 
성 명
(상호, 명칭)
***
성 명
(상호, 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수원시 *** ******* ******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시흥시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금일천사백이십일만삼백사십이원
보 관 은 행
**은행
 
14,210,342
 
공탁원인사실
별지기재와 같음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수원시 영통구 ********* **
전화번호
성명 법무사 ***
 
공탁자 성명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일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9가소*****(본소) 공사대금, 2020가소****(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13,016,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 *.부터 20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채무자 존재합니다.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공사대금 원금 13,016,727, 및 이자 : 1,193,615원을 지급할려고 하였으나,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피공탁자를 채무자로하는 **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2020. **. **.에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피공탁자 장인동이 법률상 수령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 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압류법원 및 사건명 : **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 (******-*******)
수원시 영통구 *********, *** ****(***, ******)
3채무자 : ***
수원시 영통구 ******* **,*** ****(***, ******)
청구 금액 : 15,000,000
송달연월일 : 2020. **.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