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 1. 14. 10:30
[민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
용인시 *** *** **, *** *** (****, ******아파트)
등록기준지 :  대전광역시 동구 ***** ***-*
사 건 본 인 ***(******-*******)
대전 동구 ***** ***-** (***)
등록기준지 :  대전광역시 동구 ***** ***-*
한정후견 개시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 용인시 ********, *** *** (****, ******아파트))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가족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입니다. 청구인은 ***과 결혼하여 슬하에 ***(**.**.**.), ***(**.**.**.), ***(**. **. **.), ***(**. **. **.)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며, 사건본인의 배우자는 수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갑제1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의 주소로 같이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 요양병원에 2019. * . **.부터 입원하여 요양 중에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수년전서부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인하여 병을 앓아 오다가 위 병증(치매)으로 현저한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거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갑제2 : 진단서).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에는 자식이든, 3의 사람이 되는 지간에 일(1) 대 일(1)로 붙어서 간병을 하여야 할 지경입니다.
3 .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
사건본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제반 생활비 및 요양병원비의 지출 시에 사건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사건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건본인의 병원비등을 사용 할려고 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4. 생활비등 부족
사건본인의 병원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 ***, ***, ***의 각 지출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생활이 어려운 형제들이 있기에 병원비등을 제때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이자 맏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구인 외 ***, ***, ***도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도 첨부하였습니다(갑제3호증각 동의서).
5.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 ***
   : 용인시 *** *** **, *** *** (****,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 - *******
   : 개인사업(운수업 : 1톤 트럭)
사건본인과의 관계 :
1. 갑 제1호증의1      기본증명서(***)
2. 갑 제1호증의2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1호증의3      기본증명서(***)
4. 갑 제1호증의 4     가족관계증명서(***)
5. 갑 제1호증의 5     기본증명서(***)
6. 갑 제1호증의 6     가족관계증명서(***)
7. 갑 제1호증의 7     기본증명서(***)
8. 갑 제1호증의 8     가족관계증명서(***)
9. 갑 제1호증의 9     기본증명서(***)
10. 갑 제1호증의 10   가족관계증명서(***)
11. 갑 제2호증         진단서
12. 갑 제3호증의 1    동의서(***)
13. 갑 제3호증의 2    동의서(***)(1)
14. 갑 제3호증의 3    동의서(***)(2)
15. 갑 제3호증의 4    동의서(***)(3)
16. 갑 제4호증의 1    인감증명서(***)
17. 갑 제4호증의 2    인감증명서(***)(1)
18. 갑 제4호증의 3    인감증명서(***)(2)
19. 갑 제4호증의 4    인감증명서(***)(3)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3. 사전현황설명서
4. 재산목록
5. 등기사항증명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등기사항증명서
8. 잔고증명원
9. 잔고증명원
10. 잔고증명원
11. 주민등록초본
12. 주민등록초본
13. 주민등록초본
14. 주민등록초본
15. 주민등록초본
1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17.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18.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19.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20.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2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1.**.**
청구인 ***
**가정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