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준비서면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0가합*******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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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소외 회사라 칭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래 하기전에 대출채권 시효포기를 하였고, 대출원장에 있는 잔존채무액에 대한 감면 처리를 하여 채무액을 정리하였고,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피고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는 소멸시효 포기 후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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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은행이 시효포기후에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부적법한 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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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피고 또한 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시효포기 후 감면처리를 하여 소각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인정하고 있기에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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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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