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신청)2020. 8. 21. 10:40
[신청서]
소장(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소)
소         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소)
원    고    ○○○
○○시 ○○구 ○○동 ○○
전화휴대폰번호:
피    고    ◇◇◇
○○시 ○○구 ○○동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이 20○○카공○○○○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지방법원 20○○카공○○○○호로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을 도난 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이 20○○. ○○. ○○. 같은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20○○. ○. ○.경 돈을 빌려주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는데,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은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 ○○. ○. ○○지방법원 20○○카공○○○○호로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피고가 최종소지 하다가 20○○. ○. ○○.경 서울 ○○구 ○○동 ○○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뒤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그 때 비로소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지방법원이 20○○카공○○○○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표면 및 이면
1. 갑 제2호증 공시최고신청서
1. 갑 제3호증 사고인지경위서
1. 갑 제4호증 제권판결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