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신청)2020. 8. 25. 11:25
[신청서]
입양무효확인청구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양모)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양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20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피고의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인)
**지방법원 귀중
☞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 민법 883조는 입양무효의 사유로 ①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때 ③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입니다. 민법 884조는 입양의 합의 내지 의사표시 과정에서의 하자를 입양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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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