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신청)2020. 8. 25. 11:54
[신청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상속인 망
19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변호사: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 ○. ○.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차하는데 있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이를 20○○. ○. ○.까지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상속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 ○. ○. 최후주소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별지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 ○○구 ○○동 ○○ 변호사 □□□를 선임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증명(상속인 모두)
1. 공정증서 사본
1. 재산목록
20**년     월     일
청구인                        (인)
**지방법원 귀중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88호 2007. 12. 31. 결재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전부개정예규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민법」제1053조와「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33호,「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