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신청)2020. 8. 26. 08:37
[신청서]
사전처분신청
사 전 처 분 신 청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소피고) 등록기준지 :
주소 :
피신청인 또는 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소원고) 등록기준지 :
주소 :
본안소송의 표시 : 귀원 20    드단             호 이혼등(본소), 부양료(반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의 일부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 사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송금하여 지급하라.
□          법원 20    느단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혼인 및 별거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박□□, 20○○. ○. ○.생)을 두고 있습니다.
2. 부양료 사전처분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은 가출 후에도 신청인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고 급여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한 사실이 있으나, 20○○. ○월부터는 일체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부양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 사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송금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와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덧 붙 인 서 류
1. 소 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 갑 제3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4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5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6호증 진술서
1. 소 갑 제7호증의 1,2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소 갑 제8호증의 1- 5 각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1. 위임장
20**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23심에서도 할 수 있다.
☞ 사전처분은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그칠 뿐 집행력이 없다.
☞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청구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자주 신청되는 것이 재산관리인선임이다.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경우에는 ‘즈기’ 사건번호와 ‘사전처분’이라는 사건명만 기재하면 되고 본안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할 필요는 없다(이 경우 주문은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1234 금치산선고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당사자는 ‘신청인’으로 기재한다. 직권에 의한 경우는 본안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기재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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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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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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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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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