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2020. 9. 1. 15:09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절차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②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4조(명의의 변경)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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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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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