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의소
소 장
공사대금 청구의 소
원 고 *** (******-*******)
경기도 수원시 *****************
피 고 *** (******-*******)
경기도 수원시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9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 주소지에서 “*******”라는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의 단독주택의 소유자입니다. 2019. * *.에 원고와 소외 ***는 피고의 면전에서 원고를 수급인으로, 소외 ***를 도급인으로 하여 욕실 및 주방공사를 총 공사대금 금6,567,000원(세금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견적서(갑1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견적서대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2호증 : 공사계약서). 위 공사계약서에 피고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소외 ***는 피고 ***의 아들이며, 피고는 나이가 많으니 그의 아들 소외 ***가 피고 ***을 대리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도 3자 면전에서 소외 ***가 대리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 공사의 자제 구입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서 화장실벽타일, 바닥타일, 주방벽타일, 본드, 시멘트, 모래, 유가, 몰딩등을 구입하였습니다(갑2호증 : 거래명세서).
3. 공사의 진행중 파행
원고는 피고 및 소외 ***와의 계약하에 2019. *. *.에 철거 및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공사당일 저녁 늦께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쯤에 피고의 대리인 ***는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중단케 하였고, 그러는 와중에서 소외 ***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의 폭력과 그만두라는 식의 폭행과 폭언으로 공사를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4. 공사자제비 및 인건비 지급
원고는 공사자제비 명목으로 **세라믹 ***에게 1,170,400원을 지급하였고(갑3호증 : 거래명세서),
**철물등비로 ***에게 435,600원을,
대리석 자제비로 ***에게 190,5000원을,
철거후 건설 폐기물 처리비로 ***에게 80,000원을,
인건비로 ***에게 200,000원을,
***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4호 : 입금거래내역).
또한 원고의 인건비는 사업자 이기 때문에 일용직과 다르게 책정되어 일 6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5. 공정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9. *. *. 건축공사를 시공하여 그 당시 철거 공사 및 타일외벽 수포공사를 일부 완성하고 일부 공사만 남겨 둔 상태서 그 공정율은 50%이상입니다(갑5호 : 각 사진등).
6. 타일 및 물품등의 반품등
원고가 구입한 타일등은 구입 후에 전혀 반품이 되지 않으며, 타일 외의 공사자제는 모두 피고의 주택 공사현장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7. 공사비의 미지급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 소외 ***에게 원고가 하루 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수차의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및 소외 ***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8.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2,976,500원 및 이 돈에 대한 공사일 그 다음날인 2019. *. *.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피고 및 소외 ***에게 공동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소외 ***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우선은 피고만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소외 ***에 대한 청구는 추후에 폭행에의한 손해배상를 할 예정입니다.
증 거 방 법
공사계약서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하겠음.
2019. *. **.
원 고 ***
수원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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