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10. 6. 11:48
[민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     고   *** (******-*******)
충북 *** *** ******
피     고   *** (******-*******)
충남 *** *** ***** ***
청 구 취 지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동산 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6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동산 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6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신분관계
피고는 원고의 의붓 아버지이며, 망 ***는 원고의 어머니입니다. 망 ***는 소외 ***과 19**. *. *.에 결혼을 하였고, 망 ***는 소외 *** 19**. *. **.에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갑 제1호). 망 ***와 소외 ***은 19**. **. **.에 **지방법원의 이혼 판결확정으로 이혼을 하였고, 그리고 망 ***는 피고와 20**. **. **.에 혼인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
2. 망 ***의 병력
원고의 어머니(***)는 2012년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 **.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 *. **.에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심해지면서, 운동장애 정신적인 변화가 보여 EVD를 시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0. *. **.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병원에 2020. *. **.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5~6일 전부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음석섭취는 저조하였고, 인지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 간호정보조사지에 적혀있습니다. 망 ***는 2020. *.**. ~ 2020. *. **.까지 요양병원(** ***요양병원)입원 하였고, 그 당시에는 거동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갑 제3-1,2,3,4,5,6,7,8,9,10호).
3. 망 ***의 사망
그리고 망 ***는 병세가 더욱악화되자 2020. *. **.에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2020. *. *. 07:35에 사망하였습니다(갑 제4-1,2호증).
4. 망 ***의 재산
원고의 어머니 망 ***의 예금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생전에 본인 명의의 별지1 , 2 부동산이 존재하였습니다.
5. 별지1,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별지1 부동산은 2020. *. **.에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2 부동산은 2020. *. **.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5-1,-2호).
6. 원고에게 통지 없이 단독증여
피고는 별지 1,2 부동산을 증여 받음에 있어서 원고에게 통지등을 전혀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수증자로 증여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 증여 당시의 망 ***의 의사상태
망 ***는 2019년도 부터서 뇌종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대소변장에 등이 있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별지 1,2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0. *. **.자 제****호(**시 부동산) 2020. *. **.자 제****호(**시 부동산)의 각 신청서를 열람하였는데, 망 ***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리인 ***(피고)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망 ***는 인감증명 발급 당시에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가 있음이 분명한데 피고가 임의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의뢰를 하여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어머니의 그 당시의 병세에 대해서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상태가 무능력이라는 것만 추론만 할 뿐입니다.
8.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9.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0. 유류분반환 청구권 행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엑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2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증여를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중에서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11. 결어
피고와 망 ***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갑 제1호증의 1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등록부
갑 제1호증의 3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2호증의 2 토지관리대장등본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하겠음.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 부
1. 위 소명서류 1 부
20**. **. **.
채 권 자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