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10. 7. 11:43
[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임차인)           *** (******-*******)
                                        서울시 *** *** ***-** ****
피신청인(임대인)         *** (******-*******)
                                        서울시 *** ******* **, ** ****(***, *****)
신 청 취 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2목록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차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 정 일 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소외 망 ***과 위 별지목록기재 주택의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점을 선결한 선내(가)부분 약 16.5㎡을 임대보증금 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20**년 *월 *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소유자 ***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20**. *. **. 상속인 ***으로,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순차로 등기가 이전되었고(등기부등본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 소유자인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2. 계약의 종료
계약만료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신청인은 20**. *. **(***), 20**. **. **(***), 20**. *. *(***), 20**. *. **(***). 등 여러 차례 내용증명(각 내용증명 참조)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내용증명 사본                        4통
1. 부동산목록                             1통
                     
20**. *. *.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 ***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8.67㎡
1층 세멘블록조 54.75㎡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4.3㎡
중 1층 첫 번째 방 약 16.5㎡ (101호 전부). 끝.
[별 지 2]
도 면


 
 
 
102호
 
 
 
 
 
 
 
 
101호
(가)
(약 16.5㎡)
계단
 
 
 
 
2층대문
1층 대문
 
. 끝.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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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