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집행)2020. 7. 24. 08:52
[민사양식]
(경매신청전)자동차인도명령신청
(경매신청 전)자동차인도명령신청
인지 : 1,000원
송달료 : 21,300원
신 청 인(채권자)  성 명 :                       ☎ :
                  주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 명 :
                  주 소 :
신  청  취  지
  채무자(겸 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권을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미리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가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도 나중에는 자동차인도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귀원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사본)              1통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통
1. 자동차등록원부                          1통
1. 자동차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