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양식]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 성명:
주소:
☎:
귀원 20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은 귀원이 20 . . .에 선고·고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가격 : 금 원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항 고 취 지
원심법원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에 한 매각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원심에서 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의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인 지방법원 20 가합 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지방법원 20 가합 호 청구이의 소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지방법원 20 카기 호 집행정지결정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고지 전에 제출하였음에도 이 집행정지결정을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5통.
1. 항고보증공탁서사본 1통.
1. 강제집행정지결정문사본 1통.
1.
20**. . .
위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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