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집행)2020. 7. 26. 14:03
[민사양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성명 :                                              ☎ :
          주소 :
피   고   성명 :                                              ☎ :
          주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서 20○○. ○. ○. 금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2. 원고는 20○○. ○○. ○.부터 5회에 걸쳐 위 차용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무와는 별개인 피고에 대한 소외 ◉◉◉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설정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등의 포괄근저당권조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소외 ◉◉◉의 채무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연대보증계약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변제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0**.     .     .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 ○○ ○○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4.82㎡. 끝.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