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2020. 8. 31. 10:29
[채무자회생법]
제1편 총칙(2)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5. 17., 2016. 12. 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
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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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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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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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