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2020. 8. 31. 12:05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신청(1)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소명)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4. 12. 30.]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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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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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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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