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7. 23. 08:46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    고      ***(****** *******)
              경기도 평택시 ***************
피   고       ***( **********)
              주소 : 경북 영주시 *******
소가계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목적물의 가액
목적물 : 경상북도 영주시 ******* 전 2374 ㎡
2,374㎡(목적물) × 32,000원(개별공시지가) = 75,968,000원
공시지가 75,968,000원(토지개별공시지가 ㎡ × 면적 ㎡) × 공유지분 1/1 × 50/100 × 소의 종류 1 = 37,984,000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3.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자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의 가족관계(가계도)
***(1896.*.**.출생. 1983.*.**.사망)
***(1900.**.*.출생, 1973.*.**.사망)
  1. ***(1919.*.**.출생). 1937.*.*. ***과 혼인
  2. ***(1924.*.*.출생). 1938.**.**. ***와 혼인
  3. ***(1927.*.*.출생). 1944.*.**.****과 혼인
  4. ***(1929.*.**.출생). 1947.*.*. ***과 혼인
  5. ***(1929.*.**.출생). 1931.*.**. 사망
  6. ***(1932.*.**.출생). 1950.*.*. ***과 혼인
  7. ***(1934.*.**.출생). 1935.*.*. 사망
  8. ***(1936.*.*.출생). 1957.**.*****과 혼인
  9. ***(1940.**.**.출생). 1961.*.**. ***와 혼인
  10. ***(1943.*.**.출생). 1944.*.*. 사망
  11. ***(1945.*.**.출생). 1948.*.*. 사망
  소외 ***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소외 ***는 원고의 어머니입니다. ***과 ***는 결혼하여 ***, ***, ***, ***, ***, ***, ***, ***, ***, ***, ***을 낳았습니다. 원고의 부친 ***의 본적은 경상북도 영주시 *********이며, 위 본적지에 슬하의 자녀 11명을 모두 낳아서 키웠습니다(갑1-1호 : 제적등본). 원고 ***는 소외 ***와 결혼하여 슬하에 ***, ***, ***을 낳았습니다(갑1-2호 : 제적등본).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인 ***은 그 당시에 글을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한 문맹인이였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은 지금부터 60여년 전인 1959년 도에 『경상북도 영주시 ******* 답 2,374㎡ (지금부터 이 사건의 1번 토지라 칭함)』의 피고로부터 위1번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1번 토지의 소유주는 피고인 ***이였으나, 피고 ***의 삼촌으로 추정되는 소외 ********이 자신의 『경상북도 영주시 ******** 답 403㎡ (지금부터 이 사건의 2번 토지라 칭함)』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단기 4292년 *월 **일(1959년 *월 **일) 등기를 원고 명의로 완료하였습니다. 실제거래는 1번토지를 거래 하면서 등기관계(매도증서)는 2번토지로 이루어졌습니다(갑2-1호:등기제증(濟證), 갑2-2호:구등기부등본, 갑2-3호:폐쇄등기부, 갑 2-4호:등기사항증명서, 갑 2-5호:토지대장).
3.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의 전입 및 부친 사망
  원고는 경상북도 영주시 *********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다가 1970. *. **.에  “경기도 평택시 ************번지로 전입을 하였고, 다시 경상북도 영주시 **********로 1970. *. **.에 전입을 하였고, 다시 경기도 평택시 *************번지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평택시 ****************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갑 3-1호:원고 폐쇄주민등록등본, 3-2호:원고 폐쇄주민등록등본, 갑3-3:원고 주민등록초본).
  원고는 원고의 부친(***)과 함께 1번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평택으로 전출하기 전 1970. 3. 9.까지 원고는 이 사건 1번 토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부친(***)은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짖기도 힘이 드니 도지(賭地)를 주자고 원고와 함께 의론후에 소외 *** 이라는 사람에게 1번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주어서 경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원고의 부친(***)은 1980. 3. 29.에 경기도 평택군 **************로 전출을 하였습니다(갑4호 : 폐쇄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원고의 부친(***)은 1983.**. **.에 사망하였습니다.
4. 1번 부동산 임대
  그 당시에 원고와 부친(***)은 소외 ***에게 도지(賭地)를 줄때에는 특별하게 문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만 하였습니다.
  그 후 1998. 7.경 부터서는 소외 ***에게 1번 토지를 도지(賭地)를 주었고, 서약서는 2002. *. **.에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구두상으로 약정하여 서약서 작성하기전 5년전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07. *. *.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5호 : 서약서). 그리고 5년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후 지금까지 계속 1번 토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갑6호 : 계약서). 임차인 ***가 첨부한 예금거래내역서(임대료)는 2002.년도부터 존재합니다(갑7호 : 예금거래내역서).
5. 소유의 의사(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부)
  2009년도에 영주시청 공무원 *** 세무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1번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 ***으로 고지가 되었으나,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수년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8호 : 재산세 고지서). 그후 영주시청 세무과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 현장을 실사 확인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사 확인후에 실 소유자가 원고 ***라는 사실을 알고 영주시청에서는 직권으로 세법상 시효기간인 미납된 재산세 과거 5년분을 과세하였고, 원고 ***는 5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였습니다(갑9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세금 통지 과세 되었고, 원고는 재산세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갑10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게다가 2번 토지에 대해서도 60여년간 계속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실제로 2번 토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2번 토지의 등기를 1번 토지의 등기로 인식하고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적 측량을 통하여 2번 토지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6. 제3자의 진술등
  원고는 이러한 사실들은 소외 ***의 사위인 ***(******-*******)에서 모든 사실 내용들을 전해들었습니다. 소외 ***은 현재까지 1번 토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제산세 납부를 거부한 소외 ***, ***은 원고에게 왜 등기를 안해가느냐?”고 말하였습니다.
7. 점유 개시 시점
  1번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개시 시점은 『경상북도 영주시 ******** 전 403㎡ (지금부터 이 사건의 2번 토지라 칭함)』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단기 4292년 *월 **일(1959년 *월 **일)에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된 시점이 1번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8. 점유의 계속의 추정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94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8조). 원고는 2번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후인 1959년 *월 **일에 점유를 시작하여, 임차인인 *** ***로 점유를 계속하였으르모 점유의 계속은 추정됩니다(민법 제199조). 
9.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즉 1번 토지의 점유 개시 시점인 1959. *. **.부터 20년이 지난 1979. *. **.이 점유취득시효 만료일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1번 토지의 미등기
  현재 1번 토지는 첨부한 토지대장과 같이 미등기인 상태이며, 대장상의 소유자는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갑11-1호 : 구토지대장, 갑11-2호:토지대장). 추후에 소유권이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별지 토지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 결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번 토지와 2번 토지의 인식 및 대상이 바뀌어서 원고 및 원고의 토지 임차인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1번 토지를 2번 토지로 알고서 1번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1번 부동산에 대하여 타주, 폭력, 은비등에 의하여 점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와같이 1번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자주 · 평온 · 공연하게 20년이 넘도록 부동산음 점유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12. 기타
  현재 피고는 성명만 대장상에 되어 있지, 아무런 자료등이 없습니다. 아마도 피고는 오래전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면, 우선적으로 피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주시청에 사실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실조회 결과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도출이 되면 피고에 대한 보정명령(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서 피고의 상속인들을 파악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등을 하여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 하겠음.
소 명 방 법
갑 제1-1호증   *** 제적등본
갑 제1-2호증   *** 제적등본
갑 제2-1호증   *** 증기제증
갑 제2-2호증   구등기부등본
갑 제2-3호증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5호증   토지대장
갑 제3-1호증   원고 폐쇄주민등록등본
갑 제3-2호증   원고 폐쇄주민등록등본
갑 제3-3호증   원고 주민등록등본    
갑 제4호증     ***의 폐쇄된 주민등록초본   
갑 제5호증     서약서(***)
갑 제6호증     계약서(***)
갑 제7호증     예금거래내역서(***)
갑 제8호증     제산세 과세납부안내
갑 제9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갑 제10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갑 제11-1호증  구토지대장
갑 제11-2호증  현 토지대장 
2020.  1.  2.
원 고   *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