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7. 23. 08:45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 (******-*******)
                용인시 ***************
                ***동 ***호
피      고      *** (******-*******)
                천안시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용인시 *** **** ***********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며, 소외 ***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갑 제1호 : 가족관계증명서).
 2. 부담부증여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8. *. *.에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 :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갑)와 수증자 ***(을)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 **********(****, *********** 아파트)
  ***동 ****호
 제1조(목적) ~ 중략
 제2조(증여시기) ~ 중략
 제3조(부담부분)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조건으로 갑 및 갑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    를 진다.
 제4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제5조(계약후의 조치) ~ 중략
 제6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응 부담)  ~ 중략
 제7조(담보책임)  ~ 중략
2018년 *월 *일
증여자 ***
수증자 ***
입회인 ***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원고와 피고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8년 *월 **일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3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 피고의 부양의무의 미이행
  증여계약서의 제3조는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진다』. 제4조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피고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여 받은 재산을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세를 놓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년 4월 27일부로 천안으로 이사를 한 후에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5. 증여계약의 해제
  원고는 증여계약 제4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67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와 같이 체결하였던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입니다.
6. 가처분 결정
  위 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별지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았습니다(갑 제4호 : 가처분결정문).
6.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 **. 접수 제137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부담부증여계약서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     가처분결정문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변론에 따라서 추가로 더 입증하겠습니다.
2020.  *.  **.
원고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