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9. 11. 16:21
[민사]
이의신청서
(대여금)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차 *** 대여금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아   래
1.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용인시 *** ***에서 ‘**** 중화요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 **. **. 금 4,000,000원을, 같은 해 **. **. 금 1,5000,000원을 각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고 하면서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평소 채권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 *월경 채권자는 “자신의 거래처에 배달할 직원이 없다고 하면서 채무자에게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 일에 대한 임금을 선불로 금 4,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 **:**에 **은행 채무자 통장으로 금 4,000,000원을, 같은 해 *. **. 금 1,50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선 지급 받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월 급여 2,900,000원을 지급 받기로 구두계약을 한 후 총2개월 동안 배달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 5,500,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아무런 상의 없이 영업장을 양도함으로 인해 채무자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채무자는 3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 직장에 갑자기 찾아와 직장동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돈은 그의 사업장에서 월 2,900,000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받은 임금으로서, 따지고 보면 채무자가 금 300,000원을 더 받아야 하기에 채권자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채무자 * * * (인)
**지방법원 **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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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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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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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