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화성시 *** ***-**, ***동 ****호
피신청인(채무자) ***
부천시 *** **, 제****동 제***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1.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 금 111,500,000원 중 금 30,000,000원
1.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각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채무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 청구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 다 음 -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 신탁예금 11) 채권형예금 12)청약예금 13) 기타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을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2.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 : 금 111,500,000원 중 금 81,500,000원
2. 제3채무자 2. *******에 대하여
가. 가압류의 목적물 및 한도
채무자가 예탁자 ****** 주식회사 (******-*******)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중 아래 나.의 순서에 따라 금 81,5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1주의 가격은 가압류명령 송달일 전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증권거래소(또는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종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나. 가압류의 순서
(1) 복수의 예탁주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선행하는 ① 가처분의 집행,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 담보권실 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⑤ 압류의 집행 등이 없 는 주식
(나) 위 ①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위 ② 내지 ⑤의 전부 또는 그 중 일 부가 이루어진 주식)
(다) 위 ①이 이루어진 주식
(2)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우선주, ② 보통주
다. 압류된 예탁주권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예탁주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끝.
제출법원
|
가압류 집행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1부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이의신청서(대여금) (0) | 2020.09.11 |
---|---|
[민사]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0) | 2020.09.11 |
[민사]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 (0) | 2020.09.11 |
[민사]배당요구철회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 (0) | 2020.09.11 |
[민사]배당요구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