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 건 **7 타경 ****** 호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신용금고
채 무 자
겸 * * *
소 유 자
배당요구채권자 * * * ( *********** - ************* )
(임차인) 성남시 ************************
**지방법원 **지원 **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
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제 받을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
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 음
1. 배당요구채권의 청구금액: 금140,000,000원
2. 내 역 : 이사건 채무자겸 소유자와 배당요구채권자간에 20**. *. **.자 체결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가. 전세보증금140,000,000원
나. 기 간 : 20**. *. **. 부터 12개월
다.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자 : 20**. **. *
라. 확정일자 : 20**. **. **.
3. 배당요구원인
가. 배당요구채권자(임차인)는 이사건 기록에 가철되어 있는바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바 있는데, 그후 배당요구신청인(임차인)은 “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2, 제1항을 충실하게 해석 및 지킨다는 일념에서 소위 경매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변제)권리가 있다. 다만 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에 터잡아 배당요구신청인(임차인)은 그당시 임대차(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그러나 위와같이 배당요구신청인(임차인)의 전세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그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배당요구신청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적으로 배당요구신청인(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2,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신청을 하오니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
20**. ** .** .
배당요구채권자 * * *
(임차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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