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서울특별시 ***************
채 무 자 *** (******-*******)
경기도 ******************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437,960원 및 20**.**. **.부터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463,690원
내역 : 인지대 금6,090원, 송달료 금57,600원, 서기료 금400,000원
청 구 원 인
-
채무 발생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서 채무자가 모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는 20**. *. **.에 10,048,608원을 채무자의 **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20**.**. **.에는 채권자의 직원 *** 명의로 2,389,357원을 채무자의 **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2. 채무 불이행
채무자는 밀린 이자를 바로 갚는다고 하였으나, 바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전자금융결재 이체결과 확인서 1 부
1. 주민등록등본 1 부
201** *. **.
채 권 자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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