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9. 9. 11:30
[민사]
공사대금 청구(소장)
소 장
원      고             ***(****** – *******)
경기도 수원시 *******************
피      고             ****건설 주식회사(****** – *******)
인천광역시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2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시공 약정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라는 상호로 칸막이, 철, 만물 폴딩도어, 건축자재를 제조하고 일반 공사를 건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로 건축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의 ***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를 맡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의 일부분인 금속, 수장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 공사시공 약정서 체결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1호 : 공사시공약정서).
- 아 래 -
1. 공사명 : ***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중 금속, 수장 공사
2. 발주처 : ****
3. 약정액 : 금 칠천육백오십만원정 (₩ 76,500,000원 VAT 포함)
4. 공사기간 : 착공 20**. *. **.
준공 20**. *. **.(준공일자는 추후 변동가능)
2. 원고의 공사 준공완료
원고는 피고와 약정에 의하여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중 금속, 수장 공사를 준공 기간보다 조금 늦게 맞추어서 20**. *. **.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 *. **.에 공사 대금으로 1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준공이후에는 잔금 6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2호 : 약정내역서).
4. 결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 준공 후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3호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자 료
1.         예금거래내역서(3부)
2.         주식양도거래 확인서
3.         차용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19. **. **.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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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