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 9. 8. 11:58
[민사]
목적물의 가액
목적물의 가액
목적물의 가액 산정
 보전처분 신청서에 목적물가액을 기재하는 취지는 사물관할 및 담보공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인지첩부액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목적물의 가액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에서 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민인규칙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목적물가액 산정방법
 화면 좌측 상단의 [목적물의 가액산정]을 클릭한 후 해당사항을 선택 하여 입력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아래와 같이 자동산정 출력된다.
① 토지의 면적1000㎡이고, ㎡당 공시지가 50,000원으로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출력됨
25,000,000원 = 토지 1000㎡× 50,000원× 50/100
② 건물의 대지 360,6 ㎡이고, ㎡당 공시지가 50,000원으로, 위치지수[3], 구조지수[1], 용도지 수[1]를 선택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 출력됨.
(1) 9,015,000원 = 토지 360.6㎡× 50,000원× 50/100
(2) 56,350,000원 = 건물 100㎡× 1,127,000원(단위당가액)× 50/100
산정식 = 710,000원(기준시가)× 1.4(구조)× 1.35(용도)× 0.84(위치)× 1.0(잔가율), 1,000원 미만 절삭. 산정가액 : 65,365,000원 = (1)+(2)
 
글머리 기호 인지첩부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이 경우 인지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민인법 제9조 2항).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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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