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인도(소장)
소 장
원 고 *** (******-*******)
경기도 *** *** ******** ****
피 고 *** (******-*******)
경기도 ******* ***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20**. *. *.부터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원고의 처 ***를 만나서 결혼후 슬하에 ***과 ***(갑1호)을 낳아서 살아 왔습니다. ***은 피고인 ***과 결혼하여 슬하에 ***, ***을 낳고 살았습니다. 원고는 경기도 *** *** *** *****번지에서 20**년경 까지 수십년간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하고 가족들과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원고의 처가 19**. *.에 사망후에 장녀 ***과 사위인 피고 ***의 권유로 원고를 같이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전통가옥을 허물고 새로운 양옥을 짖게 허락하고 본래의 집터를 밭으로 만들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2. 불화의 발생
같이 사는 동안 피고 ***은 새로 지은 양옥집터를 본인 명의로 증여할 것을 원고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원고 본인 사망후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받아가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 증여를 해주지 않자 피고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심하게 표현하였고, 급기야는 만취후 귀가하여 원고와 피고의 처인 ***에게 크게 고함치고 물건을 던지며 행폐를 부리면서 괴롭혔습니다.
드디어는 20**년 *월*일경 만취후 귀가한 피고 ***은 원고에게 액자 등 물건을 내던지며 고함을 치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와 괴로움을 못견딘 원고는 동생인 ***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사이에 ***은 밖으로 나가 정원과 밭에 쓰려고 사다 놓은 농약을 마셨습니다. 이에 수원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주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병원측의 권유로 청주로 이송되었으나 음독 후 약 6시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직후 원고는 수십년간 거주하던 양옥집에서 쫓겨나 바로 옆에 있는 창고겸용 거주처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위 ***이 두려워 살 수 없다고 막내 딸 ***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은 20**년 *월경 수원시 *** ***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5월초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전혀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어 20**년 *월 *** 경기도 *** ***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3. 차녀 **숙의 항의 방문
차녀인 ***은 20**년 5월말경 위 주소지의 양옥을 방문하였다가 뒤늦게 귀가한 피고 ***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 ***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나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고 말하자, 갑자기 ***은 “언니는 너희 아버지가 죽였다”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고 욕을 하면서 계속 때리려 하는데 옆에 있던 새로운 처가 말리는 사이 도망쳐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결어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해 불법으로 건축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 및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불법적으로 점유 당하고 있는 원고의 위 소유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수익 일로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 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증 거 방 법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2호증 토지대장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하겠음.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부
1. 위 호증사본 1 부
20**. *. **.
원 고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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