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민사집행)2020. 7. 24. 10:06
[민사양식]
반소장
반   소   장
반소원고(본소피고) 성명 :                           ☎ :
                   주소 :
반소피고(본소원고) 성명 :                           ☎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반소원고(본소피고) ◇◇◇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반소
청  구  취  지
1.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한 채무
 가. 반소원고(본소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 ◇◇◇ 20○○. ○. ○.경 남편인 소외 망 ◈◈◈가 사망한 뒤,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거친 농사일을 계속할 수 없어, 유산인 포도원을 금 23,000,000원에 소외 ◆◆◆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금 22,500,000원을 반소피고(본소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에게 주면서 ○○시내의 적당한 대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이 돈으로 소외 ◎◎◎로부터 ○○ ○○ ○○ ○○ 대 100㎡를 소외 ◉◉◉와 함께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이를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 ○. ○.경 위 ○○ ○○ ○○ ○○ 대 100㎡를  피고 몰래 금 27,000,000원에 매도하고는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그 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위 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아직껏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매매대금 중 나머지인 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지를 매도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반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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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상업/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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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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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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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부장과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