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양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성명 : ☎ :
주소 :
피 고 성명 : ☎ :
주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목록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경위는
가. 20○○. ○. ○.과 20○○. ○. ○. 그리고 20○○. ○. ○. 소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물산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함)를 위하여 ○○시 ○○구 ○○동 ○○ 대 804.5㎡ 등 여러 개의 부동산(별지 제2목록)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담보 제공한 바 있고, 그때 담보 범위를 D/A수출을 제외한 수출지원금융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여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 뒤 20○○. ○. ○.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담보 교체를 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종전 소외 ◎◎◎ 개인소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다. 위 담보 교체시 원고회사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담보만 교체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회사의 수출금융에 한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지는 수출지원금융채무는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위 수출지원금융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액이 5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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