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양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성명 : ☎ :
주소 :
피 고 성명 : ☎ :
주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78. 4. 1.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5. 1. 중도금 및 잔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1978. 5. 1.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이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가사 이 사건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1978. 5. 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1998. 5. 1.이 경과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 인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대법원규칙 제2541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2. 주요내용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도록 함(제9조제1항, 제2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함(제18조의2)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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